성운동 단체 나 여성학자가 중심이 되어 체택. 발전시켜 온 개념으로 현대 여성운동의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조어이다.
sexual harrassment라는 개념의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 그 것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'성희롱'은 적절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
Ⅰ. 양성평등교육계획(지도계획)
1. 상담활동 강화
『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』시행에 따라 각급 교육(행정)기관에서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예방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․상담창구 마련 및 상담요원 지정 운영
2. 시민단체와 연계- 성희롱․성폭력
미국에서(또한 세계에서) 최초로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976년의 일이었다. 연방 사업부에 근무하던 한 여성이 남성 상사로부터 수 차례의 성적 유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결국 해고당하고 말았다. 이 여성은 상사와 상사의 고용주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ꡒ이 상
양성평등(남녀평등)과 여성교육
여성교육의 목표는 여성의 수동성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데 있다. 여성은 시민사회의 제 영역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의 영역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에 여성을 다시금 시민사회에서 주인
성교육 이수시간을 확보한다.(학년별 10시간)
나.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교사용지침서를 활용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지식 및 성윤리관을 확립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.
다. 양성평등의식교육, 성희롱․성폭력․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지식 등 성교육의 전 영역을 고르